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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표현의 자유 논란

지난 9일 국회에서는 의원회관에 전시될 예정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풍자 그림 80여점을 국회사무처가 전격 철거한 일이 발생했다. 이번 전시는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2명이 주관했다고 한다.

 

이를 놓고 전시를 주관한 의원 측은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에선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대선 불복의 헌법정신 파괴를 자행하려는 민주당 세력을 강력 규탄한다"며 맞받았다.

 

지난해 10월경, '윤석열차'를 놓고 한바탕 논란이 됐던 표현의 자유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표현의 자유란 헌법에 정해진 기본권의 하나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억압이나 검열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헌법 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UN도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표현에 대해 자유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헌법 21조 4항에는 표현의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고 돼 있고, 헌법 제37조에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아, 표현의 자유에 대해 조심스러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표현에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파시즘이나 독재, 각종 차별, 인신매매, 국가전복 등을 주장하는 표현에도 자유를 보장해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물론, 그 표현의 자유를 누가 판단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있다. 표현의 자유를 판단하는 주체는 당연히 민주주의의 주권을 갖고 있는 주체, 즉 국민이 해야 한다. 그 국민이 누구냐는 게 논란거리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 독재에 반대하는 시, 그림, 음악, 서적 등 각종 표현물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군부가 일방적으로 탄압한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이번 전시가 논란이 되는 것은 그림 자체가 아니라 누가 어디에서 했느냐를 봐야 한다. 국민의힘 주장처럼 '민주당이 대선에 불복해서 대통령을 비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거대 야당이 재야단체 뒤에 숨어서 전시 장소를 국회로 택한 것이 문제'라고 본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전시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정치의 심장부인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야당 진영이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전시했기 때문에 반대 진영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에블린 비트리스 홀이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의 사상을 요약하며 '볼테르의 친구들'에서 쓴 것처럼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말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죽을 힘을 다해 싸우겠다"고 한 게 어떤 의미인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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