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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주민등록증 발급·수령,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시행함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수령을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에 따라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수령 시 제3의 주민센터를 지정해 요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한 경우라면 등기우편수수료를 내고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규 발급과 수령이 가능했다.

 

다음달 부터는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하다.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규 발급 신청 할 수 있다.

 

단,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을 파일(JPG 형식)로 등록하고 지문등록기관을 지정한 후 6개월 안에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지문 등록을 해야 한다. 6개월이 지나면 신규 발급 신청은 자동 반려 처리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후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방공공기관 혁신보고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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