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시행함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수령을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에 따라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수령 시 제3의 주민센터를 지정해 요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한 경우라면 등기우편수수료를 내고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규 발급과 수령이 가능했다.
다음달 부터는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하다.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규 발급 신청 할 수 있다.
단,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을 파일(JPG 형식)로 등록하고 지문등록기관을 지정한 후 6개월 안에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지문 등록을 해야 한다. 6개월이 지나면 신규 발급 신청은 자동 반려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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