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월1일부터 2월17일까지 전세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한 양평군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200만 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되는 전세 대출이자의 지원금 한도는 매월 대출잔액의 2% 이하로 2022년 동안 실납부한 이자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급하며 한 가구당 최대 2년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전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만 18~39세)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양평군 거주 신혼부부이며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주택이며 2자녀 이상일 경우 면적 제한이 없으나 중복수혜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및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비용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많은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이번 지원이 안정적인 양평군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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