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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년치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7% 세액공제"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민들은 1년치 세액을 절반씩 나눠 6월과 12월에 자동차가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연 세액을 1월에 한번에 미리 낼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1개월분(납부기한인 1월 31일의 다음 날인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의 자동차세액에 7%의 공제율을 적용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은 인터넷 이택스(ETAX)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STAX)에서 가능하다. 관할 구청 세무부서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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