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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설 연휴 '무단폐수' 등 환경오염 집중 단속…벌금 최대 1억

환경부와 지자체, 11~27일 5600곳 특별 단속
적발시 최대 7년 징역 또는 1억원 벌금…조업정지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사진=자료DB

설 연휴기간 폐수, 미세먼지 배출업체 전국 5600여 개 사업장 대상으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설 연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11~27일 특별 감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전국 5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환경부는 오는 20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단속에 나선다.

 

지방 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2만7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특히,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 400여 곳 현장도 확인한다.

 

설 연휴 기간인 21~24일은 상황실 운영,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지방 환경청과 전국 지자체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휴가 끝난 25~27일은 단속 기간 환경오염물질 방지 시설 등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업장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128로 전화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에 따라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할 예정이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기간 동안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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