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는 오는 2월 20일부터 중식 시간(오후 12~1시) 휴무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중식 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휴식이 보장돼 있다.
부산에서 중식 시간 휴무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곳은 지난해 1월부터 중구를 비롯해 모두 6곳에 이른다. 또 부분적으로는 부산진구를 포함, 9곳이 시행하고 있다.
강서구는 지금까지 주민들 편의를 위해 직원들이 중식 시간 교대 근무로 민원을 처리해 왔다. 그러나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전면적인 중식 시간 휴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21일부터 명지2동, 녹산동행정복지센터, 산업단지관리소 등 4곳을 대상으로 중식 시간 휴무제를 시범 실시했다.
강서구는 중식 시간 휴무제 시범시행을 통해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1월 안에 8대의 무인 민원 발급기를 새로 설치,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시범 운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직원들의 점심 시간에 따른 민원 서비스 불편을 최대한 줄여 더 나은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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