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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중기부, 중소기업 육성에 80조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에서 아홉번째)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여덟번쨰)이 11일 오후 서울 목동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함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손진영기자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8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가운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의 금융이용부담을 완화하고, 미래혁신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을 지원해 미래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80조원의 정책금융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 대응(22.8조원) ▲혁신기업 성장지원(52.3조원) ▲취약기업 재기지원(8.9조원) 에 투입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첫번째)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목동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함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손진영기자

◆3고 현상 대응에 22조8000억원…자금조달 어려운 창업초기 기업 지원

 

우선 3고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15조4000억원은 고금리로 이자상환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은 신규 보증 보증료율을 0.2%포인트(p) 인하한다.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초기 기업은 우대보증을 통해 금리가 최대 1.5%p 감면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6조5000억원은 고물가로 원자재 가격상승과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에 공급한다.

 

산업은행은 납품단가연동제를 실시하는 위탁기업에 금리감면 대출로 운전자금을 공급한다. 대기업은 최대 0.3%p, 중견·중소기업은 최대 0.7%p까지 감면된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계약기간에 원자 재 등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용보증기금은 우대보증을 통해 원자재 수급 차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0.3%(p)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환율상승으로 인한 결제부담과 수출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9000억원의 정책금융도 투입한다.

 

기업은행은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7% 감면된 금리의 수출관련 운전자금을 제공한다. 수출입은행은 대출만기 1개월 전까지 대출통화를 다른통화로 변경할 수있는 통화전환옵션부 대출을 공급한다.

 

◆미래혁신산업 분야 기업에 52조3000억원 지원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을 촉진하기 위해 52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10대 초격차 분야·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 혁신산업 분야 기업이거나 기술개발(R&D)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3.7%) 대출 등 우대 조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존 사업을 경쟁력 있는 분야로 전환·재편하거나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또 비대면 서비스 전환·제조공정 디지털화 등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 대출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있다.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창업, 혁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에는 저금리(2.5% 고정) 대출과 우대보증(보증료 0.3% 고정) 등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은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벤처기업을 위한 벤처대출과 투자연계보증도 공급한다.

 

5년간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와 5년간 10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통해 장기 투자자금도 공급한다.

 

재무 성과가 낮고 담보 자산이 부족해도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는 최대 3%p 감면된 금리 등 우대자금을 공급하고 기술력과 지식재산권(IP)을 통한 자금조달과 동산담보대출은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재기지원한다./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취약기업 8조9000억원 공급…신속금융지원제도 상시화

 

취약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해 신속금융지원제도는 상시화 하고, 지원대상은 신용위험평가 B등급 기업, 다중채무기업에서 신용공여액 10억미만 기업, 단일채무기업으로 확대한다.

 

신속금융지원제도는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정상 중소기업에 대해 유동성을 신속히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용위험평가 B등급 또는 C등급 기업 중 은행이 추천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신규자금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은행권이 1억원미만 지원할 경우 5억 한도, 1억원 이상을 지원할 경우 운전 10억·시설 60한도의 자금을 공급한다.

 

총 여신 30억 미만의 중소기업은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1년내 이행가능한 경영정상화 계획이 승인된 기업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로, 3년내 이행가능한 경영정상화 계획이 승인된 기업은 한은 기준금리에 1~3%p금리를 적용해 자금을 공급한다.

 

기업인의 재창업 기회도 제공한다.

 

폐업등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은 상각하고, 재산 상환능력등을 검토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하는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에서도 중소기업을 위한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권이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한 제도개선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세부방향/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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