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기술탈취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상향된다. 원자재 가격 인상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계약을 맺은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상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원사업자의 하도급사업자 기술유용의 경우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 한도를 최대 20억원으로 기존보다 2배 올린다. 기술유용으로 침해된 기술의 내용과 해당 기술의 상품화 정도 여하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지만 과징금이 작아 법위반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와 인상 실적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을 각각 최고 1점, 1.5점씩 최대 2.5점 깍아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10%~50% 미만이면 0.5점, 50% 이상이면 1점의 벌점을 경감하되,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연동계약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하도급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대금인상이 1%이상 ~ 5% 미만이면 0.5점, 5% 이상 ~ 10% 미만이면 1점, 10% 이상이면 1.5점의 벌점을 경감하도록 하고,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대금 인상 비율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최대 1점까지 추가 경감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는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 요청을, 10점을 넘으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요청 등의 제재를 내린다.
아울러 앞으로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존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더불어 중소기업중앙회도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대행할 수 있게 했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원사업자의 협의가 결렬되거나 협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과징금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기준을 10억원으로 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5억원으로 규정해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했으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과 지급금액, 지급기간,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매 반기가 끝난 후 45일 이내 공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는 경쟁입찰 시 입찰금액, 낙찰자, 낙찰금액, 유찰 사유를 개찰 후 지체없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입찰 참가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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