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연수원에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2023년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에서 보험상품 판매현장에서 상품 비교안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근 개정한 비교·설명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보험금 및 지급사유, 보험기간, 보험료 등 세부정보를 확인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종 상품과의 비교설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내부통제 중점 강화 필요사항 및 준법감시협의제를 통한 보험대리점 자체 점검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법규와 소비자 보호 관련 애로사항 등을 들으며 소통의 기회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준법감시인 협의제를 통한 GA 자체 점검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GA 업계는 1분기엔 보험대리점 공시 관련 준수사항, 2분기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설치 관련 사항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법감시인 협의제를 통해 금감원에 보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보험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취약요인을 점검·개선함으로써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등을 통해 보험대리점의 실질적인 내부통제 활동과 보험소비자 보호 체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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