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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할인 한도 50% 확대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전력량계와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 할인한도를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 가스요금 부문 후속조치다. 이를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4~11월은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된다.

 

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동절기 월 할인한도는 현재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4~11월은 현재 3300원에서 4950원으로 커진다.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의 동절기 월 할인한도는 현재 60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르고, 4~11월 할인은 1650원에서 2470원으로 커진다.

 

변경된 할인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되고,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해 환급할 예정이다. 전출 등 이용하는 도시가스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요금을 납부한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해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경감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www.cityga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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