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비상경제장관회의서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
"3년 내 기존 주택 처분시 조세감면혜택…오늘부터 소급"
부동산 부진, 기존 2년서 1년 더 연장
12일부터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날부터 이사 등의 이유로 새집을 산 뒤 2주택자가 됐지만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감면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팔 의사가 분명하지만 2년 내 처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뤄졌다.
앞으로 주택 처분 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늘어난다.
종부세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세금 혜택을 준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비규제지역에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같은 조치로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들이 여유 있게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들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주택 시가 기준 12억원이다.
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 주택 처분을 전제로 1∼3%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2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지만 처분 기한 연장은 이날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고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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