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선정→수행→종료등 전 단계 걸쳐 방안 마련
재무적 결격 요건 없애고 고성장 기업 도전 기회 늘려
李 장관 "제도 운용 면밀 모니터링…미비점 즉시 개선"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R&D) 도전 기회가 넓어진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들의 연구 활동에 대한 책임성이 더욱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도혁신 방안은 중소기업이 도전·자율적 연구활동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신청, 선정, 수행, 종료 등 R&D 전 단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에 따르면 역량을 갖춘 기업들의 R&D 기회가 늘어난다. 중기부는 부채비율이 1000%를 넘는 등 재무 상황이 열악해도 충분한 역량이 있는 기업들을 위해 재무적 결격 요건을 철폐한다.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모험자본 중심의 고성장 기업의 기술혁신 도전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모험자본은 불확실한 위험이 있지만 성공할 경우 평균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낼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의미한다.
사업계획서는 연구개발 내용·방법,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선행 R&D의 실적·성과 중심으로 기입하도록 해 작성 분량이 대폭 축소된다. 현재 30~40페이지 수준에서 20페이지 이내로 줄어든다.
중기부는 기업의 성장 관점에서 R&D를 바라보고 선행연구와의 연속성·시너지가 인정되면 과감하게 지원한다. 정성지표도 폭넓게 인정해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기업들도 고르게 지원할 방침이다.
과제 수행기업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도 보장한다. 중기부는 환경변화에 대응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전승인' 방식에서 '사후통보' 방식으로 전환한다. 다만 기술적·경제적 환경이 변화돼 특정 과제의 계속 수행에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재 없이 중단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인건비, 재료비 등 직접비는 사용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변경 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정부가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만큼 기업은 정산 단계 시 연구비 사용처, 내역, 과제수행 관련성 등을 충분히 소명하게 된다.
책임성이 강화된다. 중기부는 부정행위를 엄중히 조치한다. 특히 인건비 유용 또는 허위거래로 연구비를 착복하는 연구 부정행위의 경우 제 평가 시 강도 높게 반영한다. 부정행위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대표자와 연구책임자의 추적 관리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한다.
또 R&D 완료 후 과제 평가(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 시 적용되는 '우수' 과제 선별기준을 명확히 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최종 반영해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제도 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