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지방세 체납처분 사전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
중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지방세를 10만 원 이상 체납한 주민들에게 문자로 체납 처분 및 행정제재, 지방세 납부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압류가 진행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카드, 계좌 개설 등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또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명단 공개,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해외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중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체납처분 사전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주민 맞춤형 징수 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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