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깡통전세 대란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갭투기근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일 터지는 깡통전세 소식에 900만 무주택 세입자 가구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변제받은 경우만 해도 작년 말 기준 4296건, 9241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 속에서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는 점"이라며 "깡통전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많은 피해 세입자들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깡통전세는 보통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를 웃도는 집을 뜻한다. 이 경우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최근 발생한 '빌라왕 사건' 등에서 깡통전세에 살고 있는 서민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봤다.
심 의원은 "깡통전세는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의 깡통전세를 계기로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 주거안심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를 위해 '갭투기 근절법'을 발의해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중)이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앞으로 주택을 살 때는 최소 30%는 자기 돈으로 사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 규정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 보호 강제조치 ▲대규모 공공매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및 국민리츠구성 등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무능에서 비롯된 깡통전세 대란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2023년 국회의 제1호 법안이 깡통전세 관련 입법이 되길 바란다"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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