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실직, 질병, 휴·폐업, 사고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주민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에 총 129억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시가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조정했고, 재산 기준도 3억1000만원 이하에서 4억9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생계비 지급액도 상향 조정했다. 작년까지는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단가를 적용해 최소 62만3300원에서 가구원 수에 따라 늘어나는 구조로 변경했다. 의료비와 주거비는 종전과 같이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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