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달 말까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이자율 20% 초과) ▲ 미등록업체 등의 불법 전단지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거나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는 불법대부업 영업은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단서 확보가 어려운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민 누구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홈페이지 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의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면서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불법 사금융 업자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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