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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경비 휴게실 의무화에도…10곳 중 4곳 위반

고용부, '대학교·아파트 휴게시설 이행실태' 점검 결과
대학·아파트 44%, 휴게실 미설치…설치·관리 기준 위반

환경미화원, 경비 등을 고용한 사업장 10곳 중 4곳은 휴게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실에 있는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사진=자료DB

환경미화원, 경비 등을 고용한 사업장 10곳 중 4곳은 휴게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위반 사업장에 시정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대학교 및 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실태 점점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대학교 185곳, 아파트 94곳 등 279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279개 사업장의 44.4%인 124곳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 위반이 적발됐다.

 

대학교 10곳과 아파트 2곳 등 12개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대학교 82곳과 아파트 40곳 등 122곳에서 261건의 설치·관리 기준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사항은 휴게공간으로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크기, 온도·환기 등 설치기준 위반이 135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계단 밑에 휴게시설이 설치된 경우도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기준은 최소 바닥 면적의 경우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다. 온도는 18~28℃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의자 등과 마실 수 있는 물 등도 구비돼야 한다.

 

고용부는 적발한 273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 중 89% 사업장은 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산안법상 모든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500만원,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오는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아파트의 경우 소유주인 입주민의 동의나 협조 없이는 청소·경비 직종의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입주민의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휴게시설 관련 위반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 사업도 병행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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