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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토스 '안심보장제', 고객 피해 16억원 구제

/토스

지난해 토스의 '안심보장제'를 통해 약 2500명의 고객이 15억8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토스 안심보장제는 사건에서 명확한 책임소재가 나오기 전에 피해를 구제해주는 제도다. 사고발생 15일 안에 토스 고객센터에 접수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토스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토스 안심보장제를 분석한 결과 결제보단 송금 영역에서 사기 의심 거래가 많이 발생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사기 의심 유형은 중고거래이다.

 

중고거래 사기는 안심보상제 건수의 90%를 차지했다. 1건 당 평균 구제액은 약 37만 원이었다. 사고 피해액이 높은 유형은 휴대전화 단말기 분실이었다. 휴대전화 단말기 분실은 평균 구제액이 750만원에 달했다.

 

이광현 토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담당자는 "금융사고의 특성상 수사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범인을 찾더라도 이미 금액을 다른 곳으로 이체해 피해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토스의 잘못이 없어도 전자금융사고에서 선제적으로 사용자를 보호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