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긴 은행 대출상품설명서가 적용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은행은 개인의 다양한 신용정보 등을 이용해 개인신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출 등 금융거래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용정보법에 따라 은행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개인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은 신용등급 같은 신용평가 결과, 신용평가의 기초정보가 되는 직장·직위·대출건수·신용카드 건수·연체 건수·연체금액·연소득 등이다.
또 평가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의 제출, 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정·삭제 및 재산출 요구가 가능해진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은행 영업점 방문, 인터넷은행은 고객센터 유선 접수 등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 향후에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법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개인에게 해당 권리 내용을 설명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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