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올해 네 자녀 이상 10세 미만 다자녀가정 특별 양육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포항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된 '다자녀가정 특별 양육금 지원 사업'은 지난해 521명에 1억 3,025만 원을 지원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녀가 4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10세 미만 자녀(2014.1.1.~2022.12.31. 출생 아동)이며, 대상자 및 신청자(부 또는 모)가 올해 1월 1일부터 지급 신청일 현재까지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구이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으로 2월 말경 지급 예정이다.
최명환 복지국장은 "아동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특별 양육금을 지원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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