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2023년도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준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 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총 15만6386대(작년 12월 말 기준)의 경유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사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되나, 한꺼번에 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각각 10%씩, 3월에는 2기분 부과금액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분 제도 활용시 최소 1만5000원에서 최대 7만8000원의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올해 부과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1월 31일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서울시 세금납부 서비스 홈페이지(ETAX),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앱(STAX),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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