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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3년 달라지는 5개 분야 행정제도 발표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023년 '시민이 잘사는, 편안한, 행복한, 즐거운, 쾌적한' 도시 구현을 목표로 지난 11일 정례 간부회의를 통해 행정 분야별 정책적 변화를 논의했다.

 

이에 시의 ▲교육·경제 8건 ▲복지·건강 46건 ▲문화·관광 2건 ▲생태·상생 2건 ▲일반행정 8건 등 총 5개 분야 66건의 행정제도가 달라진다.

 

교육·경제 분야에서는 '시민이 잘사는 시흥'을 위해 시흥 혁신교육지구에서 진로, 디지털, 돌봄 등 지역교육을 확대한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변경하고 지역 연계 교육정책을 통한 공유학교를 신설하며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기존 일반 상권육성구역 내 소상공인에서 청년 소상공인(19~34세)까지 넓혀 지원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다.

 

복지·건강 분야에서는 '시민이 행복한 시흥'을 위해 지난해 진행한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복지 5대 돌봄서비스에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 지원 등을 더해 10대 시흥 돌봄SOS센터 돌봄서비스로 확대하며 지역사회 재활보건사업도 기존 1개소에서 3개소로 늘리며 장애인 인권상담소 및 학교 강연 등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한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시민이 즐거운 시흥'을 위해 해양 체험교실이 신설되며 청년 축제아이디어 제안 공모전로 갯골 축제에 반영할 참신한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모집해 지역 청년과 주민이 만들어가는 축제의 장을 선보인다.

 

생태·상생 분야에서는 '시민이 쾌적한 시흥'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 범위를 늘려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시민이 편안한 시흥'을 위해 2023년 제도를 동일 유지하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구축한다.

 

이외에도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개인(법인 제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이 주어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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