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종전 셋째부터 적용하던 것을 소득에 관계 없이 둘째아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첫째아 출산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서비스와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분만취약지,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등은 첫째아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가정에 제공되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의 건강관리(영양 관리·부종 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이며, 최소 5일~최대 2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기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시는 2017년부터 본인부담금의 일부도 차등지원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군·구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은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군·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산후관리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둘쨰아 이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확대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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