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군수 서태원)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밀렵·밀거래 행위단속은 지자체와 가평군 기동포획단이 함께 민관합동단속으로 야생동물 밀거래 우려 지역에 대한 단속과 12일 가평군 기동포획단과 함께 설악면 설곡리, 묵안리 일대에서 멧토끼, 고라니 등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포획하기 위해 설치한 불법엽구 수거 활동도 병행했다.
또한 군민들의 활발한 밀렵신고를 이끌어 음성적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줄여 나가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고 시 최고 500만원 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 시키고, 야생 동물의 다양한 서식 환경 보존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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