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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석성산 봉수’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

봉수터 전경(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석성산 봉수 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돼 서리고려백자요지, 보정동 고분군, 심곡서원에 이어 시 네 번째 국가 문화재로 지정됐다.

 

봉수는 외적의 침입 등 급한 소식을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횃불로 도성인 한양에 전했던 군사ㆍ통신시설로 문화재청은 봉수 노선의 연속성을 고려해 이번에 확정된 봉수 14곳 전체를 '제2로 직봉'으로 지정했다.

 

이에 14개 봉수 유적에 포함된 석성산 봉수 유적은 '제2로 직봉-용인 석성산 봉수 유적'이라는 공식 명칭을 갖게 됐으며 석성산 봉수 유적에 대한 국가의 사적 지정은 용인이 조선시대부터 교통과 통신의 중요한 요충지였음을 정부가 공인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석성산 봉수 유적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것은 용인이 예부터 교통ㆍ통신의 요충지였음을 정부도 공인한 것"며 "용인특례시는 용인에 이같은 봉수 유적이 있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에 위치한 용인 석성산 봉수 유적은 1423년(세종 5년) 설치된 5개의 봉수 노선 중 부산 다대포에서 지금의 남산인 한양 목면산까지 연결되는 제2로 직봉(直烽) 노선 중 42번째 내지봉수로 지난 2020년에는 경기도 기념물 제227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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