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구매 주택 12억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 세금 혜택을 받는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작년에 주택을 구매해 올해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2주택자들은 물론, 2020년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한 2주택자들도 내년까지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도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1~3%의 기본세율만 적용받는다.
기존 규정에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무조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했다.
예컨대 2021년 9월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였던 동탄2신도시에 주택 1채를 추가 구매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2023년 9월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 9월까지 주택을 처분하면 세금 혜택을 받는다.
종부세도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지난해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해주는 과세 특례가 도입됐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도 소급해 3년 이내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는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지난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 기한은 당초 3년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9.13대책과 12.16대책 등 잇따라 규제를 강화하며 1년까지 줄어들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