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의 인증평가 방법과 절차가 보다 투명해진다. 무늬만 ESG인 이른바 '그린 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다음 달부터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ESG를 표방하는 채권이 증가하면서 ESG인증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해 신용평가사는 등급평가 등의 형태로 ESG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ESG인증평가와 관련한 법규가 없어 감독에 한계가 있고, 인증평가등급의 실효성 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부터 금융투자협회 및 신용평가사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했다. 등급부여 절차 문서화, 평가자의 독립성 강화 및 이해상충방지, 평가방법론 공개등 평가과정에서 신용평가사가 준수할 절차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신용평가 전문가, 기관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환경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추가했다. 사후관리를 포함한 계약체결 권고, ESG 채권으로 인정되는 최소 자금투입비율 공개 등도 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평가사가 ESG 채권 인증평가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방법이 제시됨에 따라 평가과정의 투명성과 인증평가의 신뢰도가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투자자 의사결정과정에서 신용평가사의 ESG 채권 인증등급을 보다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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