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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이자지원 신청 접수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2023년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이란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보증료 및 대출금리를 2년간(최대 10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대보증금 90% 또는 4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하며, 최근 고금리 시대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부터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 적용됐다.

 

신청자격은 신청 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자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 주거용 건물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가구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 가정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노부모 부양가정 ▲노인 1인가구 ▲북한이탈주민 ▲비주택 거주민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자이다.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 접수이며, 신청방법은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는 NH농협은행 방문 신청, 그 외 유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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