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후에도 소득있다면? '연금수령' 늦게 신청해야 유리
금감원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이하면 세금 덜 내"
#. 매년 500만원씩 20년 간 연금을 수령할 예정인 A씨. 올해 연금개시 연령인 55세가 되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연금 받을 시기를 10년 정도 늦추려고 한다. 아직까지 직장을 다니며 꾸준히 소득이 들어오고 있고 또 10년 늦춰 받으면 연금소득세를 약 83만원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사례 처럼 소득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연금 받는 시점을 늦추는 것이 좋다. 또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연금수령 시 알아두어야 할 금융꿀팁 4가지를 공개했다.
먼저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1200만원 초과액이 아님)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다.
따라서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또 금감원은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55세 이상부터 70세 미만은 5.5%, 70세이상부터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즉, 늦게 받을수록 떼어가는 세금이 줄어 연금수령 시 더 유리하다. 예를 들어 매년 500만원씩 20년 간 연금을 수령할 예정인데 연금을 받는 나이를 기존 55세에서 65세로 10년 늦추면 연금소득세를 기존보다 약 83만원 절약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자산관리계약은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해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연금지급 개시 이후 자산운용 및 연금수령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은 경우, 신탁계약을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을 생존기간 동안 종신 수령하고 싶은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하면 된다. 개인형IRP 가입시에는 이러한 보험계약, 신탁계약의 특성 및 차이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 및 연금수령 선호형태에 맞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를 금융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입자가 매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원이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이다. 그러므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자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계좌를 분산 가입했다면 개별 금융회사별로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금지급액 전액을 세액공제받은 금액으로 간주해 연금소득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을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이 140번째 금융꿀팁으로 앞으로 60개 꿀팁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한 금융꿀팁 내용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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