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2023년도 정부 신규사업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0~23개월)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35~70만원을 지급한다.
2022년도에는 만 0세(0~11개월)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됐으나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변경돼 만 0세(0~11개월) 부모는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부모는 월 35만원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다만, 대상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1세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으며,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하는 것으로 기존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급여 대상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