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쌀 초과 생산량 의무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두고 충돌
민주, 국회법 따라 본회의 부의하는 것이 옳다
국민의힘, 변칙적으로 상임위 통과해 국회법 정신 무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16일 '강 대 강' 대치를 하다가 결국 파행을 맞았다.
이날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쌀 초과 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불만을 표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이라며 오히려 민주당이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했다고 주장해 결국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자리를 뜨는 파행을 맞은 것.
기동민 법사위 야당 측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이 여야 합의가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에 의해 직권상정됐는데, 이해하지 못 하겠다"며 "상임위 의결 후 60일이 지났는데, 법사위에서 토론하지 않으면 당연히 상임위에서 5분의 3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되는 것이다. 왜 지금 와서 양곡관리법을 토론하자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양곡관리법은 최초로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를 의결한 법이다. 국회법 86조를 몇 번 읽어봐도 상임위 의결 시, 국회의장께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고 합의가 안되더라도 그 다음 본회의에 부의하는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이 의무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합의에 기초하는 국회법 절차가 무시됐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법사위 여당 측 간사는 "이 법안은 국회의장이 직접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법사위가 여전히 심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면서 "민주당에서 직권상정을 반대했지만 오늘 심사해야 한다. 하반기 운영하면서 여야 합의한 법만 상정했는데, 이 건이 유일한 예외다. 그 이유는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본회의 부의를 의결해서 어쩔 수 없이 위원장 직권상정을 건의드렸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의원도 "법안 자체가 이미 국회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올라왔다"며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여야 간사 합의로만 의사 일정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면 60일 이후에는 저절로 본회의로 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관련해선 법리 검토가 충분히 돼서 법사위 계류 법안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며 "적어도 21대 후반기 우리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이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위헌 취지의 결정이 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오후에도 법사위 전체회의는 지속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김도읍 위원장의 양곡관리법 법사위 직권상정에 반발하고 김 법사위원장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자리를 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19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제 86조에 따라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이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돼 있었기 때문에 지난달 2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대상에 올리면서 이번 여야 충돌이 야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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