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공시제도 개선방안… "기업 공시부담 낮춘다"
특수관계인 관련 내용 연 1회만 공시… 경미 위반은 과태료 없이 경고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을 현재의 2배로 상향하는 등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공정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시 기준금액은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도입한 2000년에는 100억원이었지만 2012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지원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준금액을 50억원으로 내렸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간 기업들의 거래 금액 규모가 커진 점 등을 감안해 100억원으로 다시 올리기로 했다. 특히 5% 기준이 일률 적용돼 자본금, 자본총계가 적은 소규모 회사와 공익법인은 당초 제도 취지와 달리 소액거래까지 이사회 의결·공시의무가 발생했다. 이에 자본금 5%를 초과하는 내부거래도 5억원 미만 소규모라면 공시 대상으로 제외한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시 기준금액을 100억원으로 올리고 5억원 미만 소규모 거래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2021년 기준 전체 내부거래 2만건 중 25% 정도인 5000건 정도는 공시의무가 없어질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주기도 완화한다. 현행 12개 분기공시 항목 가운데 주식소유, 자금거래 현황 등 공시 활용도가 낮거나 다른 공시로 보완이 가능한 8개 항목은 연 1회 공시로 전환하고, 공시기준일도 이에 맞춰 변경한다. 그간 일부 분기 공시항목은 실제 거래빈도가 낮아 분기마다 이 항목을 '해당없음'으로 계속 기재해야 하는 불필요한 공시부담이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소유지배구조 관련 항목을 한 곳에 배치하고, 물류·IT서비스 거래현황을 공시할 때 비계열사로부터 매입한 물류·IT 서비스 거래금액은 현실적으로 구분·산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공시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공시항목은 전체 공시 건수 중 절반(2021년 기준 48.1%)을 차지하나, 경제력집중·내부거래 감시효과는 크지 않고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임원현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삭제하기로 했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경우 공시지연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간을 기존 3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지연일수에 따른 감경비율을 세분화해 최대 75%까지 확대한다. 기존 지연일수가 3일 이내는 50% 감경이었으나, 앞으로는 지연일수가 3일 이내는 75%, 7일 이내 50%, 15일 이내 30%, 30일 이내 20% 경감으로 바뀐다.
또 공시의무 위반시 경중에 관계없이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미한 공시위반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과태료 대신 경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하위규정 개정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2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하고, 기업집단현황공시 및 2개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 3개 고시 개정안은 2월 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후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하고, 고시와 공시양식 등은 올해 5월 31일 예정인 기업집단현황 연공시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오는 5월 이내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