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된 것을 "폭거"라고 표현하며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항의하며 법사위 진행 중 회의장을 떠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한 테 이어 의원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본인의 당초 약속과 달리 다수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안심사 2소위에 직권으로 회부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검찰 독재로도 성이 차지 않은지 위원장 독재까지 감행했다"고 꼬집었다.
기동민 법사위 야당 측 간사는 "오늘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간호법, 의료법 등 국회 보건복지위가 조속 처리를 촉구한 6개 개정안, KBS·MBC 등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3개 개정안 등에 대한 상정을 제안했다"며 "결국, 제2·3의 양곡관리법을 막겠다는 것이다. 애초부터 개정안 심사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법사위를 동원해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 진행을 가로막고,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야당의 정당한 노력에 어깃장을 놓는 청개구리 행보일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편, 오늘 오후에 예정된 법무부, 감사원 업무보고에 앞서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기 위한 의도가 있음도 명백하다"고 부연했다.
기 간사는 "오늘 김 위원장의 행동은 21년 여야 합의의 근본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그에 따른 모든 정치적 책임은 김 위원장에 있음을 밝힌다"며 "2소위 회부는 원천 무효다. 오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법사위 회의 진행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라고 말했다.
기 간사는 입장문 발표 후 취재진을 만나 "국회에도 위원장 기피신청 제도를 신설해야될 것 같다"며 "국민의힘의 이해관계를 관철시켜내기 위한 비정상적 회의 진행과 폭거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국회 윤리위 제소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강력히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법은 만장일치 합의로 의사결정하라고 하지 않는다.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그럼에도 소수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비판을 받아왔다"며 "최근 법사위엔선 심지어 다수위원의 의견을 법사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무시하고 있다. 국회법에 완전히 어긋하는 것이고 그쪽 당에서 비판한 소수에 대한 배려 없음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최강욱 의원은 "그토록 이 법안이 문제가 있고 위헌성을 제거하고자 했다면 국회법이 정한 60일이란 기간을 넘겼겠나. 이것이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위원회가 왜 필요 있나"라고 반문하며 "의회제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진행을 포함한 국회 행정에 대해 '자기 구속 원칙'이 있다. 행정하는 사람이 원칙을 선언하고 스스로 구속돼야 한다는 법리"라며 "김 위원장이 지난해 7월 28일에 국회 법사위에서 제1소위 관련 법안은 의견을 붇지 않고 회부하고 제2소위는 의원들의 의견을 붇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고 과반수 의원이 제2소위에 회부가 안 되는 것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 진행 행정의 기본을 무시한 것"이라며 "일방적 독주라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상임위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거쳐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했다.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국민의힘·민주당 원내대표)와 합의해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부의 여부를 정하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제2소위 회부 관계없이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가 없을 경우 다음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부의 여부를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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