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서비스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으로 서비스를 적용받는 신청 대상자는 6급 이상 국가유공자(유가족), 장애인(舊1~3급), 지적측량 재의뢰하는 신청 의뢰인 등이며 국유재산총조사 후속조치 관련 용도폐지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감면율은 본인 소유의 토지 측량시 수수료의 30%로 지적측량 재의뢰 건은 동일소유자(의뢰인)가 동일소재지에 한하여 적용되며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12개월 이내 횟수에 상관없이 감면받을 수 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는 해당년도 수수료의 30%를 감면받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사회적 약자 배려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자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하여 시행되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맞춤형 지적행정서비스 제공해 시민들이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