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개선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신통기획에 '자문방식'을 도입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자문방식은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이 세워진 지역의 경우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만 거치도록 한 것으로, 이를 적용하면 기존보다 사업 진행이 더 빨라지게 된다. 용역 발주 기간(2개월)과 기획설계 기간(6~10개월)이 줄기 때문이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신통기획 신청지역 중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 계획이 있는 곳 등에는 곧바로 자문방식이 적용된다.
시는 신통기획이 수립된 뒤에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정비계획 입안단계에서 서울시·자치구·주민 간 소통 창구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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