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2년 신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9975건, 1145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자치구로부터 이관받아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금년 신규 이관된 체납액은 작년 1004억원보다 141억원(14%) 늘었다. 체납액 중 지방소득세가 981억원(8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득세 159억원(13.9%), 자동차세 3억원(0.3%), 주민세 2억원(0.1%) 순이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56억원(22.4%)으로 1위였다. 송파구는 112억원(9.8%), 중구는 99억원(8.6%) 서초구는 86억원(7.5%)으로 뒤를 이었다.
법인이 많은 강남구와 중구는 법인 체납이, 인구수가 많고 개인 소득이 높은 강남구와 송파구는 개인 체납 비중이 컸다.
최고 체납액은 가상화폐 발행에 관련된 법인이 내지 않은 지방소득세 75억원이다. 해당 업체는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나 관할 세무서에서 내국법인으로 법인세를 추징했다. 시는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는 고액체납자의 지능화된 재산 은닉행위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해 체납 세금을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정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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