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포괄임금 오남용·임금체불 등 5대불법 집중 감독
일자리 창출기업, 3년간 정기감독 면제…까다로워져
올해부터 '공짜 야근'으로 악명높은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정부의 기획감독이 강화된다. 조선업 임금체불 등 노사 불법행위 관련 근로감독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5대 불법과 부조리 행위로 포괄임금 오남용과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으로 정했다. 포괄임금 오남용은 올해 처음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3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사업장이 대상이다. 올 하반기에도 기획감독을 이어간다.
포괄임금은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할 수 없을 때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임금 지급 방식이다. 포괄임금을 두더라도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수당 기준을 지켜야 한다. 노선버스 업종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사업주가 야근이 잦은 근로자에게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해당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근로감독 과정에서 사업장의 근로시간 운영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에 대한 임금체불도 기획감독 대상이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을 때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부당노동행위나 직장내 괴롭힘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의 경우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또, 건설현장 등 불공정 채용이 많은 분야는 상·하반기 집중 점검한다.
고의·상습 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중대한 불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특별감독 및 후속 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산업 분야도 기획감독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프랜차이즈, 연예매니지먼트 등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한 정기감독 면제제도는 손본다.
고용부는 일자리 창출 기업과 노사문화 우수기업 등에 3년간 정기감독을 면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업에서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고용부는 "정기감독 면제제도 개선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김포의 한 물류센터를 찾아 올해 근로감독 계획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5대 불법과 부조리 근절 등 노사 법치를 확립하는 근로감독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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