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 개선 방안' 추진
공적역할 미흡한 도매시장법인 퇴출키로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블라인드 경매를 확대하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추진된다. 공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도매시장법인은 퇴출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대한 불만이나 분쟁 발생 시 조정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 민원 도우미(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옴부즈만이 출하농업인의 불만·분쟁사항에 대해 1차 대응과 권고 역할을 하고, 옴부즈만 권고 사항에 불복할 경우, 관할 분쟁조정위원회가 책임소재 등을 2차 판단·조정하게 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과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도매인들이 타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대금정산조직을 시범 도입하고, 농산물 경매 시 응찰자 정보를 비공개해 최고가격으로만 낙찰하는 '정보 가림(블라인드)경매'를 확대하고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 전담경매사 확보를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경락가격과 가격진폭 실태조사와 개선조치를 마련하도록 도매시장 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유통의 디지털화와 수급 조절, 물류 효율화 등을 위해 올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전자송품장을 시범 도입한다. 전자송품장 시스템이 도입되면, 출하자는 전국 도매시장별·품목별 출하 예정 물량을 확인하고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어 안정적인 적정 수취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거래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평가체계도 손본다. 평가 결과 공공성이 미흡한 법인은 퇴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법인의 재지정 절차를 법령에 규정해 법인의 공공성 강화 노력을 재지정 요건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농산물 도매시장 혁신을 위해 연내 온라인거래소도 출범한다.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을 통해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시스템을 확산, 농산물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수집·분산 기능이 약한 지방도매시장은 지역농산물의 거점 물류센터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공공급식이나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등 지역 내 대량 수요처와 연계해 지역 농산물의 수집·분산 기능을 강화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민·관·학·연의 협치로 농산물 도매유통 구조를 개선해 출하 농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해 상생과 혁신의 농산물 도매유통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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