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안전투자 혁신사업'…최대 1억
18일부터 접수…총 3200억 지원
중소기업이 위험기계 교체 등 안전시설에 투자할 경우 비용의 절반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위험기계의 경우 최대 7000만원, 위험공정은 최대 1억원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8일부터 중소기업 대상으로 '안전투자 혁신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에 신청한 중소 사업장은 미인증 이동식 크레인 등 위험기계 교체와 제조업의 노후·위험공정 개선에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올해 총 3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위험기계 2000여대 교체, 위험공정 2200여 곳의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지원대상 선정 방식을 개편해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심사 시 우대한다"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라도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매월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 기업을 알려줄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안전투자 혁신사업 홈페이지(anto.kosh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연초에 많은 사업장을 우선 선정할 계획인 만큼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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