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부족한 유보통합 추진에 교육계 반발
철회 촉구, '유보통합 반대' 청원까지 진행
교사 간 자격 개선, 관리체계 마련 등 미흡
현장 의견수렴 기간 6일...'졸속 처리' 지적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논의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현장은 졸속 처리를 지적하며 '유보통합 추진 반대'에 나섰다. 유보통합의 본질적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함에도 소통의 부재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본격화된 유보통합에 대한 현장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산하의 보육(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관리체계 통합'과 '유치원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교육현장을 납득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유보통합이라는 대규모 계획임에도 계획과 소통이 충분치 않아 졸속 처리라는 비판도 나온다. 일부는 '유보통합 추진 반대'를 요구하며 청원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30년째 공회전 중인 유보통합의 가장 큰 쟁점은 교사 간 격차 해소에 있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증은 취득 과정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보통합 시 원활한 조율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자격 수준 및 양성제도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교사들의 반대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교사들 간 기본 자격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 입장에서는 차별의식 같은 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원 자격에 있어서는 보육교사들의 자격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시설 기준에 있어서도 서로 기준을 맞춰 나가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필요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시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통합해 놓을 경우,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에 사람이 몰릴 수 있다는 예측이다.
유치원 교사는 최소 유아교육과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학위 소지자이며,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임용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국공립유치원에 임용되는 국가직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학위소지자 외에도 학점은행, 기타 교육원 등을 통해 자격증을 비교적 수월하게 획득할 수 있다.
실제로 유치원 교사들은 유보통합에 앞서 '프라이드'에 대해 언급한다. 서울 소재의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이모씨(27)는 "중·고등학교 임용고시랑 똑같이 준비했는데 1~2년 준비한 몇몇 보육교사랑 동등해진다는 건 불공평하고 말이 안 된다"며 "유치원 교사들은 프라이드가 강하기 때문에 유보통합은 당연히 되지 않을 것으로 여긴 채 다른 부분에 더욱 집중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른 유치원 교사 김모씨(29)는 "보육교사 취득과정이 사라지는 건 너무나도 좋지만 유보통합이 되더라도 어린이집, 유치원의 구분이 나눠질 게 분명해 유치원 업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별다른 기대감이 없다는 의미였다.
완고한 교사들의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적합한 합의점이 필요해 보이지만 교육 당국은 겉핥기식의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제3의 기관을 설립해 교사를 양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명확한 안내가 없었으며, 교원양성기관의 전문대학원 도입에서도 유아교육을 포함하지 않아 지적됐다.
예산 역시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유보통합' 필요 재정이 15조 이상 소요된다고 했지만 2023년 정부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존재하지 않아 현장의 불신을 사고 있다.
게다가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기간을 단 6일만 진행됐다. 행정절차법 43조에 의하면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기간 안에는 주말이 포함되며, 전국 대다수 유치원들이 겨울방학이거나 졸업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시기 공문을 시행한 것은 사실상 유치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졸속 처리 의지 표명"이라며 "정답을 정해놓은 채 교사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추진단 운영 방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