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재 다수 학교와 잔재물 조사 용역을 계약한 업체들이 석면 함유 여부를 판독하는 전자현미경 분석 사진을 중복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내용이 감사관 공익제보센터에 접수돼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17개의 학교에서 사진을 중복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자현미경 분석 사진의 중복 사용으로 발생한 계약 미이행에 대해서는 기지급된 용역 대금 등의 회수를, 해당 용역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와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각각 취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주로 겨울방학 기간에 집중돼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전자현미경 분석에 관한 세부기준'을 즉시 시행했다. '전자현미경 분석에 관한 세부기준'은 잔재물 결과보고서에 ▲분석사진(종횡비 확인) ▲원소피크 그래프(검출되는 원소 확인) ▲성분분석표(석면 종류 확인)를 포함토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잔재물 결과보고서의 검수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분석 사진 전수조사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전문가의 자문 이후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마련되는 재발방지대책은 석면 잔재물 조사의 신뢰도 향상과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등 모든 교육 주체가 석면에 대한 걱정 없이 교육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청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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