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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설 연휴 자동차보험 꿀팁은? "보험 특약 활용하세요"

"교대 운전한다면...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렌터카 이용시…"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차량 고장 시'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금융감독원

설 연휴에 교대 운전할 계획이라면 출발 하루 전까지 '단기(임시)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하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18일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 첫 번째 시리즈로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설 연휴를 맞아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할 경우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단기(임시)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명절 연휴 중 렌터카를 이용할 때도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형차 1일 대여, 차량손해 면책금 5만원 선택 시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 수수료는 2만2000원선이지만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보험료는 7600원선이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 시에는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올해부터 자동차 사고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발생 시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가 가능하다.

 

만일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과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접수하고 사고현장을 보존하거나 촬영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에 사고접수 후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후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하고 스프레이를 이용한 자동차 위치표시, 사진 등으로 사고현장 보존 후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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