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기정 위원장 '공무상 비밀누설' 공수처에 고발… 화물연대 파업, 법정 공방으로 '2라운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집단 운송거부를 강행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민주노총이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해 화물연대 파업을 놓고 법적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공정위는 18일 화물연대본부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화물연대 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일, 5일, 6일까지 3일간 서울과 부산 소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에 조사관 33명을 보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노조측이 건물 진입을 막아서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소속 화물차 기사들에게 동참을 강요하거나 동참하지 않는 기사들의 운송을 방해했는지를 조사하고자 했다.
당시 화물연대본부 구성원들은 현장조사 기간 동안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 공무원들의 진입을 저지했다. 화물연대 측은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일체 조사를 거부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지난달 2일 브리핑을 갖고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하고 화물연대 노조 구성원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판단하는지 묻는 기자 질문에 "소속 화물 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나아가 화물연대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것으로 봤다.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로부터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았고, 단체행동과 관련된 조정 절차나 쟁의 찬반투표 등 법상 절차도 거치지 않아 노조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양한 형태의 개인사업자로 구성돼 있어 일률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14일 한 위원장의 '사업자' 발언에 대해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원칙을 어겼다며 한 위원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2002년 10월 화물운송 개인 차주들에 의해 결성된 단체다. 이후 2006년 12월 운수노조 산하 화물운송특수고용직연대본부로 가입했고, 2011년 6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로 가입했다. 화물연대 구성원은 약 2만2000명으로 전체 화물차주(약 44만명)의 약 5%로, 전체 컨테이너 차주 2만5000명 중 32%인 약 8000명, 시멘트 차주 3000명 중 83%인 2500명이 조합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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