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월 자동차세 연납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납부 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하고 연세액의 6.4% 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시는 기존에 연납하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6.4% 공제된 연납 고지서를 주소지로 일괄 발송했으며 신규 신청자 확충을 위해 연납 미신청자 7만6천933명에 대해 홍보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MZ 세대 비대면 라이프스타일을 고려, 모바일 '카카오톡 창구'를 활성화해 운영 중이다.
자동차세는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나 폐차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후 주소가 이전되어도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별도 부과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시민에게는 납세 편의 및 절세효과를, 행정기관에는 행정력 및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종이 줄이기 등을 통한 탄소중립 정책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며 "신규 신청자 확충을 위해 차량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현수막, 안내방송,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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