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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지원

금서농공단지 전경. 사진/산청군

산청군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육성자금은 2022년도 하반기 잔여분 100억원 규모다.

 

지원 대상은 산청군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매출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은행 여신 규정상 상환 능력을 갖춘 사업자로 융자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액은 업체의 매출 및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5억원으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3일까지로 기간 중 융자금액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한다.

 

신청은 산청군과 협약을 체결한 5개 금융기관 ▲농협은행산청군지부 ▲경남은행산청지점 ▲산청새마을금고 ▲기업은행진주지점 ▲산청군농업협동조합(14개 읍면 농협지점)에서 할 수 있다.

 

금융 기관이 대출심사 평가 후 산청군에 추천하면 자격 요건 등을 심의해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산청군은 최근 대출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차 보전금 3.5%를 지원해 기업 부담 경감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여파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안정적 경영을 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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