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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신청·접수

창녕군은 오는 2월 28일까지 사고에 취약한 LPG용기 사용가구 200가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2030년 12월 31일까지 LPG사용가구는 의무적으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 한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일반 LPG호스를 사용하는 주택거주자 대상 LPG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LPG사용 취약계층 가구의 가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