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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경기도의원, '반려식물 조례' 제정· · · 전국 최초 추진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국민의힘) 부위원장은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방성환 의원은 반려식물 관련 조례 제정에 앞서 "가정 및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인간과 짝이 되어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반려식물"이라 정의했다.

 

조례안은 반려식물에 관한 전국 최초 제정 사례로써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다.

 

방성환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다육식물, 음지식물 등 반려식물을 키우며 공기정화 등의 식물 재배의 기본 목적은 물론 식물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삶의 행복감을 가지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며 "반려식물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만큼 반려식물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반려식물에 대한 개념 정의와 반려식물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 향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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