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는 사업장의 위험요인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보건 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근로자 보호활동과 안전사고 신고·제안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근로자 보호활동으로는 ▲작업중지 요청제 ▲정신건강 심리상담 치료 ▲외국인근로자 보호제를 시행한다.
해당 제도에 따라 근로자들은 업무 중 급박한 위험인지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위험요소 제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신건강을 위해 반기 1회 이상의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최근 내국인 인력수급의 어려움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건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안전·보건 관련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아차사고 신고제도 ▲안전 제안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을 전개해 가장 기본적이고 최고의 가치인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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