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지나고 맥주와 막걸리(탁주)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물가 상승에 따라 맥주와 탁주 세율이 각각 ℓ당 30.5원, 1.5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초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세제개편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바꿔주는 절차다.
앞서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맥주와 탁주의 세금 부과 방식을 술의 양이나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전환했다. 기존 주류세는 소주와 같은 주류의 술은 술값을 기준으로 하는 즉 물품의 가격에 따라 종가세를 매겨왔다. 종가세는 주류 가격에 따라, 종량세는 주류의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세 부담이 커지고, 이것이 맥주·막걸리 판매가격에 반영되는 것이다. 그간 주류업계는 주세가 오를 때마다 맥주 출고가를 올려왔다. 이러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출고 가격 변동, 주류 가격 안정 등을 고려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세금을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 하는 맥주의 경우 ℓ당 885.7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직전 연도보다 30.5원이 올라가는 셈이다. 탁주는 1.5원 상승한 ℓ당 44.4원의 세금이 매겨진다. 다만 정부는 법률에 위임된 범위에서 맥주와 막걸리 가격 인상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즉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의 70%인 3.57%만 반영해 추산했다. 예를 들어 맥주의 경우 지난해 세율 855.2원에 3.57%를 곱해 30.5원이 상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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