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인천까지 40㎞가량을 음주 운전한 30대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 자동 신고 기능 때문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까지 40㎞가량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신흥동의 한 도로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날 사고로 신호등이 파손돼 1시간가량 작동하지 않았고 A씨의 휴대전화는 강한 충격을 감지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자동음성 메시지를 119에 전송했다.
경찰은 소방상황실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아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했고 조사결과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서 취소(0.08% 이상)'수준으로 확이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 모델에 자동신고 기능이 있어서 당시 소방 상황실에 '셀프 신고'가 접수됐다"며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